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5. 2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554,263...
1. 기초사실
가. B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1) B는 2013. 4. 2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양도대금 2,250,000,000원에 모두 양도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30.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는 2013. 7. 31. 원고 산하 부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부천세무서장은 B가 양도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3. 10.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487,050,410원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B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4. 8. 26. 기준 가산금 67,212,910원을 포함한 B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554,263,320원이다.
나. B의 채권양도 1) B는 2013. 5. 28.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2,250,000,000원 중 10억 원의 잔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C과 피고는 2013. 5. 28. 피고에 대한 잔금 10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집합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 및 포천시 D 등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피고를 상대로 하여 발행인 C 및 C의 대표이사 E, 지급기일 2014. 3. 30.인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C은 2013. 5. 30.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2,250,000,000원 중 1,250,000,000원만 지급하였고, C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잔금 10억 원은 2014. 8. 26. 당시까지 지급되지 않았다.
다. B의 재산상태 B는 2013. 5. 28.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