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 경부터 2017. 5. 26. 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11. 분 임금 중 148,000원, 2016. 12. 분 임금 중 148,000원, 2017. 1. 분 임금 중 148,000원, 2017. 2. 분 임금 중 148,000원, 2017. 3. 분 임금 1,948,000원, 2017. 4. 분 임금 중 428,000원, 2017. 5. 분 임금 1,948,000원 등 임금 합계 4,91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891,47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대질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2017. 2. 분부터의 미지급 임금에서 E에게 기지급된 가불금, E의 고객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대위 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 금을 공제했고, 판시 미지급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가불금이나 손해 배상금 대위 변제 혹은 기지급한 퇴직금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