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1. 수원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4. 03:40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료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술과 음료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65,000원 상당의 술과 음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3. 01:3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접대부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100,000원 상당의 접대부 용역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3. 03:50 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접대부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840,000원 상당의 술, 안주와 접대부 용역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