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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4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1,72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우나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황망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주임검사 등에게 청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주임검사 등에게 청탁하기 위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