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E에서 사실은 F이 건망증 증세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이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알카포네정을 처방한다는 취지의 처방전을 작성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의 돈 10,402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16명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의 돈 합계 386,76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1) 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의 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E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8 내지 1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14명이 마치 건망증 증세로 내원한 것처럼 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각각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처방전 교부의무 위반의 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E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F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님에도 ‘알카포네정 1회 1정, 1일 투여횟수 3회, 총 투약일수 30일’이라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16명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