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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87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3. 05:30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미리 준비한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도구인 ‘ 락 피 킹’ 을 사무실 출입문의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열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캐비닛 안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시가 합계 46,950,800원 상당의 ‘ 아이 폰 6’ 35개, ‘ 아이 폰 6 플러스’ 28개를 박스와 쓰레기통에 나누어 담아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3. 22:00 경 서울 송파구 H 오피스텔 내 1304호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925,000원 상당의 ‘ 아이 폰 6’ 액정 15개, 시가 합계 3,135,000원 상당의 ‘ 아이 폰 6 플러스’ 액정 15개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24. 시간 불상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3,705,000원 상당의 ‘ 아이 폰 6’ 액정 19개, 시가 합계 1,254,000원 상당의 ‘ 아이 폰 6 플러스’ 액정 6개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액정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1. 26. 경 성명 불상자들에게 대금 1,93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CCTV 영상자료를 담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30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 362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