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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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4쪽 8행의 “적법하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또한 이 사건 허가신청은 개발행위의 허가신청으로서 그 신청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실태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주변지역에 소음, 교통정체 등에 의한 환경오염ㆍ위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는 이러한 취지도 포함되어 있고,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이러한 취지의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량행위로서 적법하다.』 6쪽 2행의 “참조).”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나아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1), (2), (마)목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은 그 금지요
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
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
한편,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는 경우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ㆍ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