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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행위태양, 피해자들의 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행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