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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40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중 2019고단2950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원심판결 중 2019고단2950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판결 중 2019고단2950 사건의 절도 범행은 2018. 9. 13.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절도 범행의 시기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2019고단2950 사건의 절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