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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51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5. 피고로부터 경북 성주시 B에 소재한 성주 C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억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2. 25.부터 2013. 4. 2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되, 선급금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은 2012. 2. 22.까지, 1차 중도금 5,000만 원은 2012. 3. 8.까지, 2차 중도금 1억 원은 2012. 3. 22.까지, 3차 중도금 5,000만 원은 2012. 4. 15.까지 각 지급받고, 나머지 3억 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2012. 5. 20., 2012. 6. 20., 2013. 7. 20. 각 1억 원씩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2. 27.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2. 26. 5,000만 원, 2013. 3. 14. 7,000만 원, 2013. 4. 5. 6,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전에 지급받기로 한 나머지 7,000만 원(선급금, 1, 2, 3차 중도금 합계 2억 5,000만 원 - 기지급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결국 원고는 2013. 4.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그 후 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수 차례 협의하였으나 공사가 재개되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는 2013. 10.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타절을 통보하였으며, 나아가 2013. 10. 30.경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공사를 도급주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