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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0 2014구합189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산시 B 대 314㎡ 및 위 지상 건물 142.1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08. 1. 29.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C’에 이 사건 부동산이 편입되어, 원고는 2012. 6. 29. 보상금으로 602,100,600원을 받고 군산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면적을 초과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2. 10. 31.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68.7816㎡를 주택으로 보아 2013. 3. 2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1,946,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4. 2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실제로 거주하였고, 군산시에서 작성한 지장물 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전체 면적은 307.09㎡이고, 그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은 169.45㎡로,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면적을 초과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는 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