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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6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18:5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0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것을 따지자 이에 화가 나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E)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녹화 영상 CD 등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