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32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14:2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2 별관 2 층에서 1 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피해자 B 와 재판에 관한 문제로 다투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B 제출 사실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