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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06261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162,161,120원과 그중 138,621,049원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구상금 청구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B, D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갑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 회사, B, C, D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다만 원고의 구상금 청구 중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가. 기초 사실 (1) 피고 D와 피고 E는 1993년 5월경 혼인하여 자녀로 F생 딸과 G생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2014. 10. 23. 인천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1. 자녀들의 양육 및 친권은 E가 책임진다.

2. D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갈음하여 D 소유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E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단 이혼 확정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그 동안 E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자녀 양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D는 2014. 11. 13.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3) 피고 D와 피고 E는 20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