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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21 2016가단623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가 된 사실관계

가. 피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단24280호 약정금 반환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2015. 5. 14. “C은 피고에게 2015. 8. 31.까지 4,5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약 C이 이를 지체할 경우 C은 피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시흥시 D건물 E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6. 3.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본760호로 이 사건 물건에 관한 유체동산압류 절차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계산으로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고, 원고와 C은 가까운 지인일 뿐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은 사실혼 관계이므로 이 사건 물건을 원고의 계산으로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건은 원고와 C의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위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민사집행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