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961 | 지방 | 2015-10-27
[청구번호]조심 2015지0961 (2015. 10. 27.)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5항은 감면대상기관 종사자가 일시적으로(3년) 감면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위해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으로 인사발령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여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2.9. OOO을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5항의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2.2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며 감면불가 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11.9. 승진 이후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선 세무서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고, 이후 이 건 주택 취득일(2012.3.26.)로부터 3년 이내에 국세청에 복귀(2015.1.12.)하여 근무 중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5항은 청구인과 같은 사례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입법취지와 목적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국세청에 근무할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계약 당시 당연히 감면대상이었던 취득세를 환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2010년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공무원을 상대로 정부적 차원에서 OOO를 홍보한 사실을 감안할 때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설령 해당 조항의 해석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당연히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는 청구인과 같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소속 기관을 따라 성실히 근무할 목적으로 이전한 공무원 등의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청구인 처럼 이전대상소속기관에서 성실히 근무할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응당 관련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5항 규정은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3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서, 2013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80, 2013.1.18.)은 취득세 감면대상 이주공무원 감면 적용시 취득시점에 이전기관 직원이 아닌 경우 이전기관 소속직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 감면운영이 곤란할 점을 고려하여 취득시점에 선 납부하고 후 인사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근무지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부토록 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2011.2.28. OOO로 발령받았다가 2015.1.12. 국세청으로 복귀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지 못하였기에, 이 건 주택의 취득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2. 감면 내용
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면제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천분의 750을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천분의 625를 경감
⑤ 제3항 제1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 또는공무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3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12.8. 이 건 주택에 대하여 OOO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2.2.9.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2) 국세청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2.18.부터 2011.2.27.까지 감면대상기관인 국세청에 근무하였다가, 인사발령으로 2011.2.28.부터 2015.1.11.까지 감면대상기관이 아닌 OOO부터 3년을 초과한 2015.1.12. 다시 감면대상기관인 국세청으로 복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다.
(3) OOO이라 하고, 적용요령에 ‘취득시점에 이전기관 직원이 아닌 경우 이전기관 소속직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 감면운영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취득시점에 선(先)납부하고 후(後)인사발령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근무지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부한다’고 되어 있다.
(4) 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5항에서 감면대상기관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OOO 에도 주택 분양이후 취득시점에 타 기관으로 일시 전출한 직원 및 이주기관 감면 확대를 통한 OOO 이주 지원에 있다 하겠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이 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5항 중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해석함에 있어 감면대상기관으로의 복귀시 3년의 기산점을 ‘취득 시’로 할 것인지 ‘인사발령일’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 사안인바, 조세감면 등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조문체계상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라 함은 ‘납세의무성립일인 취득시에는 인사발령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인사발령일부터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위 3년의 기산점이 ‘취득일’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