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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2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15. 절도 피고인은 2015. 8. 15. 14:45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 동부 경찰서 앞길을 운행 중인 부일 여객 소속 40번 시내버스 (C) 안에서,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왼손 팔에 양복 상의를 걸쳐 가린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오렌지색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4. 15. 절도 피고인은 2016. 4. 15. 15:21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호텔 앞길을 운행 중인 부일 여객 소속 40번 시내버스 (G) 안에서,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왼손 팔에 양복 상의를 걸쳐 가린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 GS 주유권 10,000 원권 3 장, 주민등록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60,000원 상당의 빨간색 손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압수 수색영장 회신 내역 버스 CCTV 영상 캡 쳐 사진( 증거 목록 순번 7, 34번) 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판결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절취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절취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밀착한 바 있고, 이는 시내버스 안에서 CCTV 영상에서 관찰되는 피고 인의 시내버스 안에서의 동선과 일치한다 ②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