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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3 2014고합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21:0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소유인 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 E의 주거지에서 E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하고 E의 어머니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안방 옷장에 있던 E의 옷가지와 현관 신발장에 있던 E의 신발 10여 켤레를 안방 침대 위에 쌓아 놓고 라이터로 위 옷가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침대와 천장, 주방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위 주택 1층 면적 약 59㎡를 수리비 약 25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찰수사보고(화재상황보고서 첨부), 경찰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