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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2.11 2019가단317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9035호).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대여원리금 238,246,574원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채무자)의 피고(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1753호).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3.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C의 급여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C의 급여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는, 마땅히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2019. 3. 14. 이후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급여의 월별 정확한 액수를 밝혀 압류금지액을 초과하는 액수를 주장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막연히 C이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등 급여를 은닉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만 할 뿐, 이러한 정확한 액수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조차 하지 않고 있고, 원고의 신청에 따른 각종 조회의 회신결과를 살펴보아도 이에 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