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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57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고양시 일산 동구 B 소재 C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당신 소유의 화성시 E, F, G, H 토지 위에 원룸 신축공사가 공사비 8억 7,000만 원에 가능하다.

1억 7,000만 원을 공사비로 지급하여 주고 나머지 7억 원의 공사대금은 I, J, K 토지로 대물 변제하여 달라. 5개월 안에 건물을 건축하고 준공까지 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 여서 스스로는 공사대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위 공사는 관할 관청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건설 면허업체와의 도급계약, 산재 및 고용 보험료 납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전문건설업체를 확보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돈으로 산재 및 고용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가 없었기에 사실상 착공계 제출이 어려워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일부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액면 3,350만 원의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 받고,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D 진술 포함)

1. 도급 계약서 등

1. 자기앞 수표

1. 각 통장 사본

1. 합의서

1. 신용정보조사 회보서

1. 추가 참고자료

1. 건축 착공신고 촉구

1.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 조사)

1. 수사보고( 참고인 M 진술 청취 보고) [ 위 각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