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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1. 이전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 B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A은 2016. 5. 28.경 광주 광산구 E 상가 F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와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자신들은 서로 부부지간이라고 말하면서 A은 자신을 ‘H’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A에게 “여보”라고 말하며 자신이 A의 남편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과 A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넓은 면적의 고가아파트를 중개 받더라도 그 아파트를 매수할 경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많은 자산가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마치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시가 약 5억 8,000만 원 상당의 J 아파트 58평형을 매수할 것처럼 위 아파트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J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처가가 서울에서 건물도 갖고 있고 5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자다.”라고 말하고, A은 같은 날 G공인중개사 사무실 부근에 있는 ‘K’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스무 살 무렵에 친정 아빠가 7억 원을 지원해 주어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갔고, LA 한인타운에서 커다란 고기집을 운영한 미국시민권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