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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나2049366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①, ③항 사실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보도의 주된 취지는 현재 J의 병역법 위반을 주장한 M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 J의 병역논란이 확산될 조짐에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주된 내용을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 중반부에 J의 병역기피 논란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M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였을 뿐인 점, ㉯ 이 사건 보도에 소개된 M의 주장은 종전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밖에 J의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점, ㉰ 이 사건 보도의 구조를 보면, 이 사건 보도는 먼저 J 병역 기피 사건의 진행 경위에 관한 언급 후에 M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고, 그 다음에 바로 원고의 고발과 M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보도되는 순서로 구성되었으므로, 이러한 보도를 접하는 시청자로서는 M가 인터뷰에서 한 주장을 단순히 J 병역 기피 사건의 경위 사실 중의 하나로서 또는 그러한 주장 때문에 M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정도로 이해할 뿐 J이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로서 이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가 ‘P한방병원 MRI 영상과 X선 촬영 영상은 J의 것이 아니다.’라거나 'J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