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238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부터 2014. 3. 28.까지 ‘ 자동화라인 설계 및 컨설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 회사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 사 ’라고 한다) 의 영업기술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사의 기술자료( 자동화설비 제작기술, 단가정보 )를 이용, 거래처에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주로 영업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2014. 5. 19.부터 ‘ 제조/ 로봇 자동화설비’ 등을 목적으로 한 ‘F’ 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해 사는 방화벽이 설치된 회사 자체의 서버를 사용하면서 자동화설비 설계 도면, 단가 정보, 견적서 등의 기술상 및 경영상의 중요자료는 설계 팀 및 영업 팀에 있는 한정된 인원에 대해, 한정된 컴퓨터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설계 팀 사무실 출입구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갖추어 그 직원이 속한 팀별 고유 업무 자 외에는 아예 접근이 차단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외부에 의한 물리 적인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해 사의 기술상 및 경영상의 중요자료를 업무상 비밀로 취급하고 있어 피해 사에 재직 중 경쟁업체를 위해 일을 하여서는 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각종 기술상 및 경영상 영업 비밀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 시에는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경쟁업체를 설립한 다음 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사 후 동종의 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으나 단기간 내 자동화설비 관련하여 제작 및 영업을 시작하고 개발비를 줄이고 개발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피해 사의 자료를 가지고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