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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9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8. 24. 경 아내 인 피해자 C과 싸운 뒤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6. 10:50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으나,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위 미용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장 H이 위 피해자 C을 상대로 퇴거 불응 관련 피해 진술을 청취하면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자 이를 빼앗아 구겨버린 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진술서 1 장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2 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34 세) 의 목 부분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