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3084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일당으로부터 “ 통장을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14. 경기 안산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F을 통해 ‘C’ 일당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장 사본
1. 문자 메세지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