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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01:43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근처의 주소불상의 건물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뒤 용변칸 칸막이 위로 스마트폰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02:50경 화성시 B에 있는 상가건물 3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뒤 용변칸 칸막이 위로 스마트폰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C(가명, 여)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