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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8 2017구합602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29. 피고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울산 북구 B에서 CPC방이라는 상호로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울산중부경찰서는 2016. 8. 28. 이 사건 PC방에서 만 12, 13세인 청소년 2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들’이라고 한다)이 같은 날 15:00경부터 16:40경까지 만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D’라는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6. 10. 27.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22. 원고에게, 원고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2016. 12. 7.부터 2017. 1. 5.까지로 정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17. 4. 27.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마. 이에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게 영업정지기간을 2017. 6. 14.부터 2017. 7. 13.까지로 변경하여 다시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자는 이 사건 게임물을 제작공급하는 업체인 E이고, 원고는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한 사람에 불과하다.

설령 일정한 경우에 원고와 같이 PC방을 운영하는 사람 역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람으로 보아 관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