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19세)은 C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D(17세)은 같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5. 11:30경 군산시 E에 있는 C고등학교 과학관 2층 어학실 내에서 같은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F과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들어와 담배를 달라고 하자 “자지를 보여주면 담배를 주겠다. 여자친구는 있느냐 여자친구를 먹어봤냐 ”고 물으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작거리고, F에게 피해자의 팔을 잡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2차례 찔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동안 어학실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 어학실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를 약 20분간 감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하순 11:30경 C고등학교 급식실 뒤편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달라고 하자 “네가 사서 펴 시발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하순 11: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달라고 하자 “야 전에 체육대회날 어학실에서 촬영한 네 성기를 만지는 사진과 네가 담배피우는 모습 사진이 내 휴대전화기에 있는데 까불면 인터넷 네이버와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