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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3 2015고단3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29. 03:24경 부천시 소사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원’에 이르러, 스패너와 일자드라이버로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 02:40경부터 03:1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3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위 위 가.

항과 같은 수법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 12. 02:30경 서울 영등포구 I의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미용실에 이르러, 미용실 주변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미용실 유리 창문을 깨뜨려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 29. 03:25경 부천시 소사구 C빌딩 5층에 있는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어학원’에 이르러, 스패너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뜯어내고 내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출입문이 제대로 열리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2. 1. 02:40경부터 03:1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N,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나사못을 풀어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O, G, J,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