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173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19:44 경 서울 동대문구 D 시장 내 E 앞 시장 상인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인 F과 피해자 G이 사업관련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전에 자신의 아들을 구타하고 계속하여 괴롭힌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에게 “ 눈깔을 파 버릴 나쁜 놈, 병신 같은 새끼, 사기꾼, 개 같은 놈.”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 유예하는 형 벌금 10만원)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태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및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판시 기재와 같은 모욕행위를 형법 제 20조에 정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