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3.31 2015고정54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E (유지) 하천에서 괸리관청인 한국수자원 공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8. 3.경부터 2014. 10. 20. 까지 60㎡면적의 조립식 지장물을 설치하여 위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철거요
청공문 및 계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2015. 1. 6. 법률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십년간 가옥의 일부 부지로 점용하고 있는 점 등 그 점용 목적, 경위,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