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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31 2015고정54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E (유지) 하천에서 괸리관청인 한국수자원 공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8. 3.경부터 2014. 10. 20. 까지 60㎡면적의 조립식 지장물을 설치하여 위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철거요

청공문 및 계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십년간 가옥의 일부 부지로 점용하고 있는 점 등 그 점용 목적, 경위,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