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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081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합2433 대여금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2433 대여금 사건에서 2014. 11. 21. ‘원고(그 사건의 피고)는 피고(그 사건의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7.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7.부터 각 2014. 3. 27.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11. 확정되었다.

나. C는 2014.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7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그 후 2015. 2. 2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18. 1. 12. 변경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2018. 2. 14.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다. 피고가 위 회생절차에서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자 원고는 피고의 채권은 원고 개인에 대한 채권이라는 이유로 부인하였고,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15회확12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하였다.

2017. 11. 1. 위 법원은 ‘피고의 C에 대한 회생채권은 원금 2억 원, 개시전 이자 79,493,697원{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2014. 3. 27.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39,833,424원 7,000만 원에 대하여 2013. 4. 17.부터 2014. 3. 27.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15,879,452원, 2억 원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4. 10. 30.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23,780,821원}, 개시 후 이자 연 20%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인정한 피고의 C에 대한 회생채권액은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 인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