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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07 2016가단512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소3309호 고철선선급금반환청구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