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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0 2017가단106976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피고 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7. 4. 16. 부산 강서구 E 소재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E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14:30경 비계발판의 연결부분이 끊어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시 필요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비계를 견고하게 설치하지 않는 등 공사 현장의 위해 방지의무 및 피용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만 원(= 적극적 손해 5,000만 원 소극적 손해 1,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A의 자녀인 원고 C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인 사실, 원고 A이 E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 공사현장이 피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사현장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