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09:36경 충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숙취운전, 혈중알콜농도, 재범기간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