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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나20690

정정보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2], [별지 3] 기재 각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 청구를, 위 각 기사 및 [별지 4] 내지 [별지 6] 기재 각 기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별지 3] 기재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및 [별지 3] 내지 [별지 5] 기재 각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 3] 기재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및 [별지 3] 내지 [별지 5] 기재 각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3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10쪽 3째 줄의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를 “4, 1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의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만으로”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15쪽 11째 줄의 “이 사건”부터 12째 줄 마지막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당심의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제1심 판결문 16쪽 11째 줄의 “이 사건”부터 12째 줄 마지막 부분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당심의 피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제1심 판결문 17째 줄의 4째 줄과 5째 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위법성 1 피고의 주장 2013. 10. 16.자 기사, 2013. 11. 1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