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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4 2019고단21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ㆍ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1. 26.경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해서 건네주면 1계좌당 월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유한회사를 설립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자신을 이사로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를, 피고인 A는 자신을 이사로 유한회사 E, 유한회사 F를 각 설립하였다.

1.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2. 5.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은행 정릉동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유한회사 C’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