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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2.10.25 2012가단114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