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1. 2013고정2844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5. 초 일자미불상경부터 2013. 5. 22. 12:56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문구’ 앞 노상 및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러브푸시’라는 전체이용가능 경품 아케이드 게임기 각 1대씩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용에 제공하게 하는 등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2. 2013고정2849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4. 5.경부터 2013. 6. 16.경까지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수퍼마켓’ 앞길에서 크레인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3. 2013고정2859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 초순경부터 2013. 7. 11.까지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수퍼’ 앞 노상에 크레인게임기 1대를, 2013. 6. 1.경부터 2013. 8. 23.까지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호프집’ 앞 노상에 크레인게임기 1대를 각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여,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크레인게임기 설치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