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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10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C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11. 20:38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F 카페인 ‘G’에 접속하여 ‘하소연 게시판’에 “상간녀면상 여기다 공개해도되요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그 내용으로 “ㄴㅍ(남편) 집 기어 나가고 보니 계속 만나던 상간녀 만나고 그년은 지 H에 계속 붙어있는 사진 올리고 면상 공개하고 싶어지네요ㅋㅋ잘나지도 못 한 얼굴들”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의 댓글로"금천구에서 지답게 I라는 빠하시는 술집여자인데 얼굴구경들 하세요,

자랑처럼 H에 내사랑이라고 올렸길래 캡쳐해놨네요.

더 이상 혼자 볼 수가 없어서, 한번 리모델링한 얼굴이예요.

늘 턱친걸 자랑처럼 나불거리고 ㄴㅍ(남편)놈은 성괴라고 까더니 저년이랑 바람났더라구요,

내 사랑이래요.

술집하면서 내 사랑이 몇 명인지, 모든게 쉬운데 내사랑도 쉽겠죠

저희랑은 다른 부류예요.

저년 욕이나 많이 처드시고 천벌받았음 좋겠네요.

저 임신 만삭 때 가정 파탄 낸 대단한 년이네요,

한두놈이겠어요

동네에서 ㄱㄹ(걸레)라고 소문났어요.

돈만주면 쉽게 ㄷㄹ(다리) 벌려서, 술집년이라서 술집이름치니 H가 딱, 간통죄 폐지되고 간댕이가 다들 부은 듯'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C과 친구 사이일 뿐 불륜 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