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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19구합103446

건축허가불허처분 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11. 14. 피고에게 아래 표의 각 ‘신청지’란 해당 부지(이하 ‘이 사건 각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같은 표 각 ‘건축면적’란 기재 각 건축면적(연면적 동일)의 동식물관련시설(돈사, 이하 ‘이 사건 각 돈사’라고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각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순번 원고 신 청 지 건축 면적 주용도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충청남도 홍성군 I 답 14,085.5㎡ J 답 14,478.5㎡ 17,094.6㎡ 동식물관련시설(돈사) 2 영농조합법인 B 충청남도 홍성군 K 답 14,143.1㎡ L 답 13,880.4㎡ 16,736㎡ 3 C, D 충청남도 홍성군 M 답 14,634.8㎡ N 답 14,636.7㎡ 8,280㎡ 4 D 충청남도 홍성군 N 답 14,636.7㎡ 8,280㎡ 5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 충청남도 홍성군 O 답 14,093.3 증 11,775.0㎡ 5,925㎡ 6 F 충청남도 홍성군 P 답 14,660.6㎡ Q 답 14,727.3㎡ 17,094.6㎡ 7 G 충청남도 홍성군 R 답 12,070.7㎡ S 답 12,568.6㎡ 14,417㎡ 8 H 충청남도 홍성군 T 답 12,523.8 중 9,875.8㎡ 5,214.8㎡

나. 피고는 2019. 2. 2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가.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2018. 9. 17.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51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으로 돼지 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임

나. 위 신청대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간척사업으로 인한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농지의 집단화 정도가 크고, 인근농지(벼농사)의 농업경영환경의 보전 필요성이 높은 우량농지에 해당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 제56조 제1항,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