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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7 2013고단4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1. 18:14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피해자 D(57세) 운행의 택시 사이에 접촉사고가 난 것에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입술을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6.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