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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5 2015나37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5,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6. 6.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립된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에서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요양기관 ‘B의원’을 운영해온 자이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내역과 같이 환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되는 처방전을 발급해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가 발급한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되는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 약국에 약제비 상당의 요양급여로 108,0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약제비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요양급여기준이 신의료기술이나 신약개발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것은 사실이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법 제4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를 개별 의사들에게 알려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의 주장 1) 요양급여기준은 정책적인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시로 변경되어 알 수 없고, 피고로서는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되더라도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처방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 2)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은 처방행위에 전혀 이익이 없고, 약국이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를 받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약국의 책임이 더 크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은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