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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10969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21,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 연 15%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20. C의 대리인 겸 피고 본인(이하 피고 및 C을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등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서울 동대문구 D빌딩 201,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3,400,000원, 월 차임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09. 2. 12.부터 2010. 5.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3. 2. 12. 피고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 차임 7,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11. 12.까지로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증액분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된 조정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머1354호)의 조정기일인 2016. 5. 9. 원ㆍ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그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 ‘원고’는 이 사건의 피고이다).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6. 5.부터 명도 완료시까지 월 7,000,000원(임대료, 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

나. 만일 피고가 매월 12일 위 금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면, 원고는 가항의 명도기일을 2016. 12. 31.로 연기한다.

다. 원고는 위 기간 내에 위 건물 부분 영업권(병원)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권리금(시설 비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라.

원고는 새로운 입주자와 임대계약을 할 경우, 보증금 200,000,000원, 월 임료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