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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5 2017고단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24. 02:19 경 동해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 전출 납기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6. 21:45 경 동해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차량 열쇠 뭉치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금 전출 납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02:22 경 동해시 C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건강원에 이르러 길가에 놓인 돌로 건 강원 뒤편 유리창을 깨뜨린 후 내부로 침입하여 컴퓨터 책상 옆 종이컵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5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서

1. 각 절도 현장 사진, 각 범행 영상 캡 쳐 사진, 각 캡 쳐 사진, 각 CCTV 영상 비교사진, 각 범행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판시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약 2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