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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1가합103514

상속회복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2005. 2. 2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첫째 부인과 사이에 원고 A, B, 피고를, 두 번째 부인과 사이에 원고 D, C, E, F을, 혼외로 I, J를 각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은 1989. 9. 25.경 재단법인 K(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2. 6.경까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다.

다. 이 사건 재단은 2004. 5. 15. 이천시에 이 사건 재단이 보유한 작품과 서울 종로구 L 외 3필지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기부채납확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재단은 2007. 7. 18. 이천시와 위 기부채납의 대가로 이천시의 부담으로 미술관을 건축하여 망인의 작품들을 전시하되 이 사건 재단이 신축될 미술관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위탁운영ㆍ관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재단은 2007. 7. 23. 이천시에 기부채납할 작품 및 소장품의 목록(총 1,532점을 교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재단은 이천시에 이 사건 재단이 보유한 작품과 부동산을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천시로부터 이 사건 재단의 채무를 보전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보전약정’이라 한다

)하였고, 2007. 12. 3. 이천시에 이 사건 채무보전약정에 기해 합계 1,291,126,349원을 청구하였으며, 2008. 2. 26. 이천시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마. 망인의 작품이나 소장품들 가운데 이천시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별지 제1의 1 그림목록 기재 동산들은 이천시 관고동 378 이천시립 월전미술관 수장고에, 별지 제2의 2 그림목록 기재 동산들은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이 사건 재단 미술관인 M의 수장고에 각 보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