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대련 선적 쌍 타망 어선인 C( 종선, 승선원 4명, 20 톤) 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9. 26. 06:00 경 배타적 경제 수역인 충남 태안군 격렬 비열도 남 서방 약 49해리 북위 36도 28.6. 분, 동경 124도 32.5분( 어업협정선 내측 약 2.1해리 )에서,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자는 주선( 선명 미상 )에 적재된 쌍 타망 어구 1 틀을 투망하고, 피고 인은 위 주선으로부터 위 어구를 넘겨받아 같은 날 06:54 경 충남 태안군 격렬 비열도 남 서방 약 48.8해리 북위 36도 28.7분, 동경 124도 32.7분( 어업협정선 내측 약 2.6해리 )까지 위 주선과 함께 약 1 시간에 걸쳐 인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여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업 위치 확인서, 나포 위치도, 증거 사진, 선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제 16조의 2, 제 5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 적인 손해가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