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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4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이며, C는 피고인의 친동생, D, E은 피고인의 사촌이다.

피고인과 C, D, E은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F(34 세) 이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 간 80만 원을 갚으라

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27. 17:00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빌려 간 돈을 갚겠다면서 화성 시 정남면 발 산리에 있는 정남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고, 이어서 피고인과 C, D, E은 위 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허리띠에 식칼 2개( 칼날 길이 약 21cm )를 차고 있었고, 피고인과 C, D은 각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피고인

등은 같은 날 18:00 경 위 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D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C는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E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부 제 3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본

1. 의료기록, 진단서

1. 수사보고( 본건 공범 D, C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 자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