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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구단6479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인 B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화성시 C 답 3,606㎡, D 답 639㎡(이하 위 두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1990. 5.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B은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었는데 홍수로 크게 소실되었다.

다. 이에 B은 E에게 2017. 11. 말경 E의 제안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실된 부분을 관련법령에서 허용하는 50cm 의 높이로 복토하여 평탄작업하는 것을 허락한 뒤, 2018. 1.경 또는 2.경 실제 성토작업자 F이 위 허락한 높이보다 더 높이 성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무단으로 높이 약 1m 성토되어 불법 형질변경되었음을 적발하고, 2018. 3. 5.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시정명령 사전통보를 하였고, 2018. 3. 19. 행위자 F에게도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으며, 2018. 4. 24. F에게 시정명령을 촉구하고, 2018. 5. 8. 원고에게도 시정명령을 통보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B은 2018. 3. 12.부터 2018. 5. 22.까지 작업자 F에게 6회 문자메시지, 30회 전화로 이 사건 토지의 잘못된 성토 부분을 시정하라고 통보하였다.

바. F은 원고와 B에게 시정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시행을 하지 않았고, 원고와 B은 F에게 2018. 5. 8., 2018. 5. 18., 2018. 6. 4. 3회에 걸쳐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사. 원고와 원고를 대리한 B은 피고에게 시정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피고는 2018. 5. 5.까지, 2018. 6. 15.까지 시정기간을 연장하는 통보를 2회 하였고, 원고가 다시 2018. 6. 15. 시정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측이 2018. 5. 18. 새로운 경작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18.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