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7.10 2019나3008

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월 차임 2,000,000원, 관리비 400,000원, 임대기간은 2015. 8. 15.부터 2016. 2. 28.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SUS 파이프 성형기(63.5mm, 38.1mm, 25.4mm) 3대 및 집진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이 사건 공장에 보관하면서 위 공장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8. 15.부터 2018. 11. 13.까지 원고에게 월 차임 4,000,000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기 이상의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11.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13.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에 다른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2017. 11. 30.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5. 8. 15.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1. 15.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합계 64,800,000[= (차임 2,000,000원 관리비 400,000원) × 27개월]에서 원고가...